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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 광고판 내풍설계확인서프로젝트/구조안전확인 2023. 2. 14. 12:39
경남 창원시 광고판 구조설계 및 내풍설계 확인서 발행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판/광고탑의 경우 높이 4m 이상일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시 내풍설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풍설계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hwp0.08MB
광고판/광고탑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신고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풍설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
-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내풍설계확인서 양식
설계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작물이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고판의 자중을 포함한 고정하중과 풍하중을 산정하며 필요시 내진검토도 진행합니다.(KDS기준)
이후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대상 프로젝트가 설치되는 지역과 대상 구조물 (공작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Design criteria 를 작성합니다.
Design criteria .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 광고판을 모델링 합니다.
적용모델 판넬과 지지 Angle에 대한 강도 검토를 합니다.
강도검토 결과
검토 / 작성한 계산서, 도면, Design criteria 등을 바탕으로 내풍설계확인도 발행합니다.
내풍설계확인서 발행
이상 광고판 내풍설계확인서 발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도면, 스케치, 계산서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구조기술사사무소
위치: 창원시 상남동 부근
연락처 : 055-287-9176 , 0507-1349-9176
메일 : kone0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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