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구조
-
공작물 축조신고 - STACK (굴뚝)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풍설계 확인서프로젝트/구조안전확인 2023. 2. 14. 11:11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발전소내의 강구조물 건물 과 STACK - 굴뚝 의 구조검토 및 구조안전을 확인한 용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용역은 산업용 발전소의 보일러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과 STACK 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일러 구조물의 경우에는 내진설계의 성격상으로는 건물외 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 확인시 내진설계 확인이 필요하며, STACK의 경우 공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풍설계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공작물은 축조신고 대상으로 신고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풍설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
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풍설계 확인서프로젝트/구조안전확인 2023. 2. 14. 10:24
건축법 시행령 83조와 시행령 118조,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고가수조 및 탱크류인 공작물의 경우 축조 신고시에 내풍설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내풍설계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고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 -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