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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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풍설계 확인서프로젝트/구조안전확인 2023. 2. 14. 10:24
건축법 시행령 83조와 시행령 118조,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고가수조 및 탱크류인 공작물의 경우 축조 신고시에 내풍설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내풍설계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고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 -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