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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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 광고판 내풍설계확인서프로젝트/구조안전확인 2023. 2. 14. 12:39
경남 창원시 광고판 구조설계 및 내풍설계 확인서 발행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판/광고탑의 경우 높이 4m 이상일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시 내풍설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풍설계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판/광고탑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신고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풍설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 -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